상대방 고통주는 무고사범 여전
상대방 고통주는 무고사범 여전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10.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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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중상모략하거나 음해성 고소고발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고 지역 화합을 저해하는 무고 사범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고소하고 보자는 묻지마식 음해성 고소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어야함은 물론 도민들간에 불목과 불화,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무고사범 근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해자는 음해성 고소고발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해도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회사원 김모(45)씨는 직장 동료가 횡령죄로 검찰의 조사를 받자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해 1년 여에 걸친 검찰의 조사와 1년 여에 걸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에서는 보직해임상태로 임금은 물론 직장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김모씨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변호사 선임료를 비롯해 1억여 원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김씨는 “검경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다 해도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 할 때가 없다”며 “음해성 고소고발로 인한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형으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고소고발은 총 2만1천275건 전년도 2만642건 대비 3.1%가 증가했다. 검찰 사건 중 고소고발 사건이 전체의 24.7%로 4건 중 1건이 고소고발사건이다.

지난 1년 동안 고소고발 사건 중 죄가 성립해 기소한 건은 4천492건(23.2%), 혐의 없음 5천624건(29.1%)으로 음해성 고소고발로 3명 중 1명은 고통을 당한 셈이다.

실제 김모(51)씨는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2개로 나뉘면서 파벌싸움에 휘말렸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면서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이 입증돼 마무리 됐다. 하지만 김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로 몰리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나마 무고죄로 자신을 음해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돼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다.

음해성 무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무고로 정식재판을 받은 무고사범은 2010년 24명, 2011년 34명, 올해 9월 말 기준 22명이다. 올해 무고사범 22명 중 실형이 7명(31.8%), 집행유예가 3명, 벌금형 10명, 기타 2명등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당하는 상대방에게 씻지 못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엄벌이 원칙이다”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기는 음해성 고소고발은 사라져야할 고질적 병폐 중 하나다”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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