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고발…학생부 '후폭풍'
교육감 고발…학생부 '후폭풍'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10.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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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에 학생부 기재를 하지 말도록 한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 지침을 따른 전임 교장 등 교장 15명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었다. 
교과부는 16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국장·학교교육과장 등 4명은 중징계를, 부교육감 등 2명은 경고할 것을 김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는 한편 교육감은 형법 제122·123조에 따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12개 고교는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법령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촉구하는 공문을 3차에 걸쳐 받고도 이를 거부한 학교장 12명에 대해 중징계, 교감 13명·교사 23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교육감에 요구했다.

교육감은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장관의 공문을 따르지 말도록 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학교장 15명(전임 3명 포함)은 기재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교과부가 요구한 징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추가 조처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불법이고, 불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감사도 불법인 만큼, 불법적인 감사에 근거한 고발이나 징계요구도 불법이다”고 잘라 말하고 “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교장, 도교육청 간부, 교감, 교원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박민수(민주통합당)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부 기재 자체에 위헌소지 등 문제가 많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과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수는 19개로 교과부 발표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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