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69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0년부터 가동해왔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올해 말까지 시설을 개선한다.
이에따라 런던협약으로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돼 효율적인 육상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돈농가의 골칫거리인 분뇨처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과 같은 고도질소제거 공법인 액상부식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개보수한다.
주요 처리공정은
분뇨를 종합협잡물과 약주형 원심분리기로 전처리하고 액상부식조와 응집반응조 및 탈수기, 활성탄 여과시설 및 오존처리시설 등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한다.
환경보호과 정상식 담당은 “시설개선을 통해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모범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돼지 사육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해 뇨만 반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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