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 권동원기자
  • 승인 2012.10.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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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해양투기가 금지된 양돈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설이 노후화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있다.

군은 69억여원을 투입해 지난 2000년부터 가동해왔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올해 말까지 시설을 개선한다.

이에따라 런던협약으로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돼 효율적인 육상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양돈농가의 골칫거리인 분뇨처리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과 같은 고도질소제거 공법인 액상부식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개보수한다.

주요 처리공정은

분뇨를 종합협잡물과 약주형 원심분리기로 전처리하고 액상부식조와 응집반응조 및 탈수기, 활성탄 여과시설 및 오존처리시설 등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한다.

환경보호과 정상식 담당은 “시설개선을 통해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모범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돼지 사육농가에서 분과 뇨를 분리해 뇨만 반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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