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는 등 불법어업 행위 5건, 선박 불법 사용 및 폭행 등 형법범 3건, 무면허 수상레저 행위 1건, 기소중지자 입건 3건 등 총 12건에 15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수법은 교묘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매번 단속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행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어패류 성어기인 10월 한 달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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