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해 임모(52)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임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김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관광차 중국에 방문해 마약 판매책 장모(52)씨로부터 히로뽕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장씨를 통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뒤 중독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장씨 등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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