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량을 막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이모(53)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께 익산시 마동 소재 한 도로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박모(51)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일삼는 주취폭력자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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