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10일 이유없이 행패를 부린 장모(38)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익산시 소재 한 논에서 신모(26)씨가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아 온 주취폭력자로 드러났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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