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선 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문화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도의회 김대섭 문화관광건설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번 9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 하청업체 경영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실적단가 적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때 실적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실적단가’란 대기업 등 1군 건설업체 등이 과거에 준공한 건축물의 공사비를 참고로 하여 구한 단가로, 대형업체들이 단가를 낮춰 하도급을 줄 경우 지역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부실시공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에 이어 전북 등 2곳만 품셈단가 적용 유도의 명문화 조항을 갖게 되는 셈이다.
도의회는 이번에 조례안 개정과 관련,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 중에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에 넣어 비상한 관심을 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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