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원제도
재해위로금 지원제도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08.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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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해위로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또는 생활의 근거지인 거주 주택, 생업의 기반이 되는 농림축수산물 및 그 경작(경영)시설, 국가유공자 공동이용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재해(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 등)로 인한 다음의 각 피해

- 인명피해 : 지급대상자 또는 그와 생활(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의 사망 또는 실종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 * 거주하는 주택 내 화재로 인한 피해도 포함

- 주택피해 :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 화재피해도 포함하며, 거주용으로 사용중인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주택에 한함

- 기타재산피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그와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 가족이 경작(경영)하는 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농축수산물, 가축, 어선, 어망·어구, 시설 및 장비, 가재도구 등의 피해

·임차하여 실제 거주 중인 타인 소유의 주택

- 공동이용시설피해 : 보훈회관, 상이군경복지회관,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등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피해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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