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단 운영은 작년보다 한달 연장해 지난 7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 오는 11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
포획대상은 멧돼지·고라니·까치 등 3종으로 고창군 일원 피해신고 접수지역의 리 단위에서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063-560-2872) 및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신속히 출동해 포획함으로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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