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인지 여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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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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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회사로부터 건설회사의 면허를 대여받고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갑이 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준공하였지만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대금을 을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을 입금받았는데 갑은 공사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공사자재비에 대한 공사대금정산을 할 때에 갑이 주도한 사실에 의해서 갑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주장하면서 을 회사가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신축공사의 계약당사자는 갑인지 아니면 을 회사인지 여부

답) 계약체결을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해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6.선고 2007다31990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는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도급계약에서 갑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가 있지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등에서 을 회사를 공사수급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을 회사의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정산되고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책임의 귀속도 을 회사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당사자로 봄이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을 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다31990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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