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양식해삼을 건조해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이모(49·수원시)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전북과 충남 도서지역 해삼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시켜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에 548㎏(시가 약 1억2천여만 원)을 밀수출한 혐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인접국가에 큰 인기를 끌고 있어 밀수출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산물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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