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유학중인 경우에는 징병검사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외여행허가 사항 확인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 다만 24세 되는 해의 말 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도 국외 출국 및 체재가 가능하며, 이 경우(복무중인 사람 제외)에는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여 드립니다.
△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령에 정한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국외여행허가 처리가능하며, 외국에서 수학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연령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 병역법령에 전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6년제 대학은 26세, 치과?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은 27세, 대학원 2년제 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과정은 27세, 치과?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은 2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유학사유로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 기간내 졸업이 불가능 할 경우 국내수학기간에 1년을 더한 연령까지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처리 받으실 수 있으며, 유학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기간만큼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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