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동아원 효력정지청구 기각
전주지법, 동아원 효력정지청구 기각
  • 정재근기자
  • 승인 2012.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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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봉면 소재 돈사시설인 동아원<주>측이 완주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아원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재판장 김종춘)은 지난 31일 동아원이 제기한 동아원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취소처분 취소 효력정지 사건과 관련, “동아원 제출 소명자료는 완주군의 허가취소 처분으로 동아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안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동아원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전주지방법원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허거취소 효력정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완주군청은 “동아원 허가취소에 대한 효력정지를 본안 판결 전 수용하게 되면 허가취소 사인에 대한 불법시설물 설치 증거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반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동아원측은 완주군청이 지난 2월 22일자로 완주군 비봉면 소재 돈사시설인 동아원에 대해 허가취소를 내리자 지난 4월30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및 행정소송(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2건을 전주지법에 접수했다.

동아원은 이 소장에서 “완주군청이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과 함께 이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효력정지되면 2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소송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완주군청은 “동아원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해야 하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중간배출시설을 통해 천호천에 방류해 수질오염을 시킨 행위는 마땅히 허가취소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동아원이 신청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남겨 놓고 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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