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어음의 발행인인 을과 진정한 채권관계가 없으면서 마치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서로 통모해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발행된 어음을 갑이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해서 공증인 앞에 가서 어음발행에 해당되는 채권이 있어서 어음을 받은 것으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안 을의 채권자가 갑의 행위가 수상스러워 조사해본 결과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경우에 갑과 을이 공모해서 허위의 어음을 공증한 것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형법 제228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부실하게 기재하도록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의 경우에 을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런 어음발행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무효에 의해서 비록 공증인이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달리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행위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578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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