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은 누가 살리나
추락한 교권은 누가 살리나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5.1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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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사들은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한다. 밤새 ‘유명인사’가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또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기 겁이 난다. 또 교사들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경계의 대상이다. 간혹 교무실은 물론 교실까지 난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유형은 외형적인 폭력보다 ‘집단따돌림’(34.8%)과 ‘협박·욕설’(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폭력의 가장 심각한 유형인 따돌림은 교사들을 겨누면서 교권과 수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 A중학교 B교사는 여러 사례를 고발한다.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학생이 돌아가며 엉뚱한 질문을 하고 다른 학생들은 이에 “우∼” 하며 동조한다. 수업받기 싫은 경우 학생들은 교사의 흉내를 내기도 한다.

특히,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 더 심각한 상황은 교원평가에서 연출된다. 교원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은 싫어하는 교사를 저평가한다. 과목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때 이 같은 현상을 두드러진다.

학부모도 이때 동조할 수 있다. 잔소리를 하거나 통제를 하는 열성 어린 교사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평가하는 것은 ‘교사 따돌림’(선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극적 생활지도란 부작용을 낳는다. 교사들은 하나 둘 학생들의 잘못을 못 본 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원평가 개선 목소리도 있다. B교사는 “기본을 지적하는 교사를 저평가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고 나무랐다.

‘교단붕괴’란 단어가 쓰인 지는 오래다. 학생에 의한 무시나 수업방해·폭력, 학부모에 의한 폭행이 날로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권리(교권)가 침해받고 있다.

한 교원단체의 간부 C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교단붕괴 사례를 지적한다. 전주의 D초등학교 5학년생 학부모는 ‘담임이 문제가 있다’면서 여러 학부모와 함께 교장을 압박, 결국 교체됐다. 이 학부모는 5년간 3명의 담임을 교체한 ‘능력자(?)’다. 전주의 E고교에서는 교사가 학부모에 멱살을 잡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교무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왜 내 아이를 당신이 꾸짖느냐”며 행패를 부린 경우까지 일어났다. 지난해 한 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이 여교사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차는 사건에서 보듯 대부분 여교사를 대상으로 폭행이 이뤄진다. 여교사가 어린 학생들 앞에서 수업 중 눈물을 터뜨리는가 하면 나이 든 교사의 경우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껴 교직을 던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회의에 빠진다.

앞서 C교사는 “수업시간에 ××이라는 욕설이 나오기까지 하지만 학생으로 인한 사건은 창피해서 학교 밖까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알려진 것보다 많을)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교권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것은 없으나 안티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 욕설로 도배된 것을 발견한 담임·과목교사가 포털에 신고해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선따’나 ‘폭력’ 등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하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교사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제정을 추진하는 교권조례 제6조와 14조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의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교권침해 구제를 위해 법률지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따돌림이나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적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된다. 이에 대해 최순삼 장학사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은 “인권센터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권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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