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의거, 건물 신축 시 사용승인 전에 건물소유자가 제작해 부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주민들은 시중 가격보다 65%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돼 경제적인 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신축 건물의 도로명 주소 번호판 신청은 건물 신축 시 건축허가 사용 신청 전에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와 함께 배치도를 군청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에서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번호판을 제작하게 된다.
그리고 건축주는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무주부동산 관리 담당은 “군에서 직접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 교부함으로써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고물가 시대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피는 정책이 되는 동시에 법적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새주소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을 이용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무주=임재훈기자 ljh98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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