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중 분할복무 신청사유는?
공익근무중 분할복무 신청사유는?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2.05.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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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분할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분할복무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분할복무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행정관서요원)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할복무 사유 및 증빙서류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 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그 밖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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