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이강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청렴마일리지는 은행통장처럼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금품 등 자진 반환, 반부패 청렴교육 참석 등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행동강령 부패방지시책평가 분야, 반부패 청렴 활동 분야, 고객만족 분야 등 3개분야로 나누어 시행한다.
특히 고객만족 분야를 평가항목에 넣어 고객에게 칭찬받은 직원에 대해선 가점을, 불친절로 불만민원을 유발하면 감점 조치를 하는 등 청렴과 함께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또한 직원별 마일리지 점수를 매월 지사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개별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관련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강환 지사장은 "청렴의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 마일리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경쟁을 유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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