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환경부담금 납부하세요
임실군 환경부담금 납부하세요
  • 박영기기자
  • 승인 2012.03.15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2012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6천796건에 1억 6천436만원 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 1천488만원(346건), 자동차분 1억4천948만원(6천450건)이며, 부과대상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시 자동차 등록원부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과하고, 시설물의 경우 지난 12월 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관내 은행, 농협, 우체국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주택, 공장 등 제외)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금 제도이다.

또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의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5%가 가산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