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비를 포함한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휴·폐업자를 비롯한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며,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군청 주민생활복지과에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에 다르면 “이번 제도는 연중 시행으로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주민생활복지과 서비스연계팀(063-640-2084, 2129)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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