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지원사업 확대 추진
긴급복구지원사업 확대 추진
  • 박영기기자
  • 승인 2012.03.1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비를 포함한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금년 3월부터는 휴·폐업자를 비롯한 실직자, 출소자, 노숙자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며, 주거지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사대상은 주거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군청 주민생활복지과에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에 다르면 “이번 제도는 연중 시행으로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주민생활복지과 서비스연계팀(063-640-2084, 2129)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