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선관위 이장회의 통해 선거법 안내
임실선관위 이장회의 통해 선거법 안내
  • 박영기기자
  • 승인 2012.03.1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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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과 3월 관내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고명훈)는 지난 2월과 3월 2개월에 걸쳐 관내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장회의를 순회하며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임실군 선관위는 이장회의를 통해 개정된 과태료 제도 안내와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하고 각종 선거 일정에 맞는 정보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임실군의회 의원보궐선거(임실군 나선거구)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고명훈 사무과장은 “공직선거에서 과태료·포상금 제도가 시행된지 수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타 지역에서 여전히 금품 선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며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장들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제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실군의회 의원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모든 선거일정이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따라서 22일부터 23일까지 후보자 등록,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와 투표종료 즉시 개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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