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과수품목 보험은 3월 12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 접수하면 된다.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5개 품목으로, 태풍(강풍)·집중호우(나무보상포함)·우박·동상해에 대한 피해를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과실 및 나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장하고 피해발생시 보상한다.
2001년 사과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점차 시범품목들이 증가하여 현재 고창군 해당품목은 본사업·시범사업을 합하여 총 21개 품목으로 농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50%(2억)를 지원하고, 전라북도와 군에서 25%(1억)를 지원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1억)만 부담하면 된다.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15~30%를 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품목별 기준에 맞추어 보상한다.
한편 고창군에선 지난해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농가부담 보험료 133만원)이 1천326만원의 보험금을, 2011년 7월 배 과수원(농가부담 보험료 204만원) 태풍피해로 보험금 2천100만원을 각각 수령한바 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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