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원 특별단속
교과부 학원 특별단속
  • /뉴스1
  • 승인 2012.03.05 2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5일 수업 전면 시행을 맞아 학원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교과부는 5일 “주 5일 수업 시행으로 학원 등 편법·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불법 사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전국 7개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경기도 지역 기숙학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3개월 계도 및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