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제한…속앓이 심화
제2금융권 대출 제한…속앓이 심화
  • 김민수기자
  • 승인 2012.0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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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의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 관련 상호금융조합들의 ‘불만성 속앓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금융당국의 예대율과 고위험대출,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이 자칫 농협을 제외한 영세 상호금융조합들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28일 전북지역 상호금융조합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상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고위험 대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영세 상호금융조합들의 생존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80% 이하로 끌어내리는 조치와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 또는 금고는 2년 내에 80% 이하로 조정 대상, 그리고 예대율이 업계 평균(2011년 말 기준 69.4%)을 초과한 상호금융사에 대해 건전성 점검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은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너무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느닷없는 금융당국의 제2금융권 옥죄기를 이해할 수 없고, 특히 예대율 제한조치는 상호금융권으로서 어이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드러 내놓고 항변할 수 없지만, 영세 상호금융조합들의 형편을 감안해 단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문제는 실제 도내 일부 제2금융권의 경우, 예대율이 90%까지 이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들 대상 상호금융조합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내 한 신협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 금융시장에서 대출 대상자를 줄이고 예대율은 낮추는 방침은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된다”고 말한 후 “불과 몇 년 전에는 담보대출에서 개인신용대출로 정부가 유도하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가계대출 부실을 이유로 막아서느냐”고 하소연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내 지역농협의 예대율이 70% 이하로 비교적 정부의 제한 안에 속해 있다”면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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