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박도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의 경우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
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공제대상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①+②+③)÷(①+②+③+④)〕×20%
ⓑ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④÷(①+②+③+④)〕×25%
①신용카드 사용액, ②현금영수증 사용액, ③학원비 지로납부액
④직불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전주세무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