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
정부 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
  • 강성주기자
  • 승인 2012.0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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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나 일선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돼 처벌된다. 또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폭력그룹인 일진들을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감시 적발하는 ‘일진경보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금품(촌지) 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체벌) 등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대신 학교장은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현재의 정담임 외에 부담임을 신설해 2명의 담임이 학급 내 학생생활 지도를 분담하는 복수담임제가 올해 중학교, 내년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된다.

이와 함께 폭력서클과 일진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탐색지표를 개발, 정기적인 무기명 표본조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하게 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기재해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한다. 학생부에는 인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입학사정관 및 자기주도학습 전형에 내년 입시부터 반영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피해학생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이 밖에 학교폭력법의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중대 사안의 경우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 기간 동행 보호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는 한편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제83차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겠다”며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가해 학생들을 선도해야겠지마는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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