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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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대상 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다만, 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 제외). 다만, 해당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특별공제

1. 보험료공제

가.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료: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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