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남원시 농업인 복지사업 확대
  • 양준천기자
  • 승인 2012.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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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복지여건 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분야 9억5천만원의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영농을 60일 범위에서 대행해주는 농가도우미사업으로 지원단가는 1일 4만원으로 총 40명의 농가도우미에게 9천6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 농업인으로 사고는 2주이상, 질병은 5일 이상 입원한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일 5만2천원을 지원 하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을 분기별로 530명에게 5억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인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11개품목에서 19개품목으로 확대운영하여 농가 소득 안정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시책을 대폭 확대하여 사고·질병·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 및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요인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통한 복지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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