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 전주세무서
  • 승인 2011.12.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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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 연 150만원을 공제

○ 배우자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 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1.1.1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등

<공제시 유의사항>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재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동거입양자는 「민법」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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