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해지와 증여관계
부부간 명의신탁해지와 증여관계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2.04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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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남편인 을과 결혼생활을 한 지 불과 2년 여만에 을 명의로 취득한 농지가 실제로는 갑의 돈으로 매매·취득한 것인데 편의상 이전등기만을 을명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은 을 명의로 되어있는 농지에 대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갑은 승소판결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되찾아 온 경우에 이를 사실상 증여행위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부부간의 결혼생활 중에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단지 부부간의 결혼생활 중에 서로 협력이 있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란 주장만으로는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8두15177호, 2006스 3,4호 결정참조)

갑의 경우에 갑의 명의로 추정되는 재산을 비록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등기를 받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의 해지 형식으로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갑은 그런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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