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100만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100만원
  • 박기홍기자
  • 승인 2011.12.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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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도내 11개 선거구의 선관위에서 일제히 공고하고 각 정당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내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군산시로 2억 3천6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 완산갑지역으로 1억7천100만 원이다. 도내 평균액은 2억100만 원으로 18대 총선 때보다 500만 원, 2.6% 증가했다. 전주 완산을은 1억7천700만 원, 전주 덕진 2억1천100만 원, 익산갑과 을 1억8천100만 원, 정읍시 1억9천200만 원, 남원순창 2억1천600만 원, 김제완주 2억2천500만 원, 진무장·임실 2억1천800만 원, 고창부안 2억100만 원 등이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하여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하였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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