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성립 여부
보험사기죄 성립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1.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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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남편과 싸우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는 그런 폭행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고 기존에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답)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이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보험사기죄는 위처럼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보험사고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장해서 장기간 입원하거나 실제 피해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아님에도 보험사고 인 것처럼 가장해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7512호 판결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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