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시행
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시행
  • 정재근기자
  • 승인 2011.11.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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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올 11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계좌란 납입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다양한 방식(인터넷뱅킹, 모바일,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입금전용 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제 방법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했던 군민들은 이번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으로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은 버스나 트럭 등의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나 층별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주택, 창고 제외)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 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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