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어부 상해입힌 50대 법정구속
상대 어부 상해입힌 50대 법정구속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0.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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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4단독은 자신의 어구 옆에 그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선을 이용해 상대방 어선을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어부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 어선을 들이 받고 타인의 그물을 찢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김제시 진봉면 소신포리 부근 해상에서 자신이 설치해 놓은 그물 옆에 A씨가 그물을 설치하자 자신의 어선으로 A씨의 어선을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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