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등기신청서 무료대서는 토지합병(타부서 민원포함) 시 소유자 관련사항 중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등기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토지합병 신청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사항이 불일치할 때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완료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등기절차를 알지 못하는 민원인은 법무사나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합병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담당자가 직접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한 뒤 교부하여 등록세 납입 및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민원봉사과 유형수 과장은“토지합병은 축척과 지목이 같고 지반이 연속돼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고, 등기부상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동일해야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며“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간지·1마을출장·완주소식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이방희기자 leebh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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