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이 올 3월에 개정됐으며, 각 지역 및 직장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정관 및 선거규약이 개정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관련규약 등이 개정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내에 있는 66개 지역·직장 새마을금고가 이사장·부이사장·이사·감사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선거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처음 실시하는 점과 정관 개정이 늦춰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관위와의 협의 하에 위탁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