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 14일 대출을 알선해주고 고객들에게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김모(45)씨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 임모(30)씨에게 A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준 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72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1명에게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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