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자 목 매 자살
절도혐의자 목 매 자살
  • 김상기기자
  • 승인 2011.10.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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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써 절도혐의를 받고 있던 조모(31)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께 조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일 친구 2명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통장을 훔친 뒤 2천400만원을 인출,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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