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완산구는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독촉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동차세가 미납된 차량에 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문’(자동차세 1회이상 체납한 차량)을 체납자들에게 발송했으며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산구는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영치반을 운영, 전주시 관내가 아닌 타 시·도 체납차량(일명 대포차)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