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하여야
취업 미끼 ‘보이스피싱’ 주의 하여야
  • 최선규
  • 승인 2011.10.0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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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며칠전 파출소에 20대 여성이 울면서 자신의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으며,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락이 왔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러 왔었다.

얘기인 즉, 농협캐피탈인데 농협에 일용직으로 취업을 시켰다가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주겠다며,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면, 체크카드를 만들고 통장에 500만원을 입금시켰다가 그 돈을 다시 찾은 후 연락을 주어 채용을 하겠다는 전화라고 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통장 등 사본을 보내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 전화해보니 전화가 안되고,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어, 농협캐피탈에 전화해 보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것 같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이제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통장만 이용하는 중간매개체 역할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고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가 하루에 수건씩 접수된다. 경제가 어려워 취업을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청년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체크카드를 본인 확인없이 발급한 금융기관도 잘못이지만 취업이라는 얘기에 관계기관에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신분증 등을 보내 준 본인들도 잘못이 클 것이다.

또다시 보이스피싱은 발생할거고 피해자들은 계속 생길 것이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다른 사람과 통화중이었다고 하고 금방다시 전화해달라고 요청 후 관계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최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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