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 일시정지 휴대폰 요금 면제
軍 입대 일시정지 휴대폰 요금 면제
  • 김민수기자
  • 승인 2011.10.0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된 군 입대로 일시 정지된 휴대전화의 요금부과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한나라당 간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용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키로 전격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SKT는 10월부터, KT와 LGU+는 전산시스템 변경을 이유로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복무자에 대해서까지 일시정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 위원회는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 끝에 이 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육군 복무기간 21개월을 감안하면 1인당 5만7,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