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따르면 4일부터 한 달간 도내 2천520개 식육판매점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및 원산지둔갑 판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중·소형 마트 및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둔갑 판매 의심업소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실시한다. 특히 국내산·수입산 혼합(포장)판매 여부,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비치 여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축산물의 불법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 및 축산위생연구소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하는 이번 단속에서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청정전북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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