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위법한 행정처분, 교육혈세 4,455만원 낭비
김교육감 위법한 행정처분, 교육혈세 4,455만원 낭비
  • 한성천기자
  • 승인 2011.09.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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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소속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29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 예산 4,455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질타했다.

주광덕 의원은 작년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 당시, “법원이 교육감의 취소처분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냐”고 질의하여 김승환 전북교육감으로부터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도교육청은 2010년 6월 7일 전북지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 2달만에 그 결정을 뒤집는 취소처분이 내려져 해당 학교와 관련 학생 및 학부모, 교과부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남성학원, 광동학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등 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11년 1월 24일 법원은 제1심에 이어 제 2심에서도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또,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을 진행, 올해 1월27일 대법원 및 9월5일 헌법재판소도 모두 ‘청구각하’로 전북교육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사유없다고 판결했었다.

이 같은 분쟁으로 소요된 교육예산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패소후 선거비용 보전 등 총 4,455만원에 달한다. 또 교육청의 행정처분 뒤집기로 인해 피해를 본 해당 학교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또한 성공사례금을 포함하여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것.

주광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지자체장이 다툴 수 있는 소 제기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전북교육감은 법률과 권한범위를 무시한 채 본인의 소신만을 고집하여 수천만원의 교육예산은 물론, 역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했을 학교법인의 예산까지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전북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처분임이 확인된 만큼 약속한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전북교육감이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를 직접 선임한 것은 친분있는 변호사 일감 몰아주기 성격도 있으며, 법리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한 소 제기라고 판결한 대법원 소송건 선임료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같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성천기자 hsc924@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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