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는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에서 제168차 협의회를 열고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한 현실적인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도심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와 예식장,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 인상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 1990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이 줄고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년 전에 제정된 ㎡당 350원인 단위부담금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자동차 증가 등을 감안, 부담금 자체를 대폭 인상시켜야 한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 조정 범위를 확대, 각 지역 교통여건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건의안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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