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주요도로, 인도 무단점유시 고발된다
전주시내 주요도로, 인도 무단점유시 고발된다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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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주요 도로와 인도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선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유동 광고물은 물론 건축 자재 등이 교통 흐름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나아가 안전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 실제 전주시는 올해 들어서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 등을 단속해 모두 1천746건을 정비했다.

그러나 이중 불법 도로 점용으로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전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 및 가벼운 행정 조치 위주로 처분을 내린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로 및 인도 무단 점유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는 아파트 밀집 지역 및 재래시장, 노점상 밀집 지역 등을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설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도로와 인도에 불법적으로 물건이나 건축 자재를 적치하는 행위, 불법 광고물 및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구 조치를 내린 뒤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와 인도 무단 점유를 근절하기 위해 중점 관리지역 전담 고정 단속반을 편성, 책임 담당제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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