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告訴) 하기 전에 심사숙고 해야
고소(告訴) 하기 전에 심사숙고 해야
  • 이정팔
  • 승인 2011.09.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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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70배에 가까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22,924건, 일본은 16,958건으로 25배에 이르고 인구 1만명당 68.5배나 된다고 한다.

설령 정식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해도 사기·횡령·배임등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 의견율은 20.6%에 불과하고, 약 80%는 무혐의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소·고발 처리에 3,200여명의 수사경찰이 매달려 있다.

수사 인력의 비생산적인 운용은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납치·실종·절도사건 수사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상대방은 형사입건 피의자가 되고 감정대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불쾌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개인간 잘잘못, 사회윤리규범 위반 모두가 법적으로 규제되지는 않는다. 개인간의 모든 분쟁을 전부 경찰이 개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간 분쟁해결을 위한 형사고소가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해도 경찰은 형법이 보호하는 보호법익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여 처리할 뿐이다.

경찰등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형사사항은 국가對개인의 관계이며 개인간 분쟁은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인간 분쟁에 대해 '민사불가침 원칙'에 따라 '사생활, 사주소불가침'의 제약을 받아 공권력 발동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곤란이 민·형사중 어디에 해당 하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이며, 개인간 갈등을 조정,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개인간 갈등은 민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국민이 정말 경찰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고소·고발을 하기 전에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정팔<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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