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체납한 금액만도 무려 48억5천500만원에 달해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전주시는 “체납 지방세 일소를 통한 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 시·구청 합동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담 TF팀(4명)을 가동시켜 현장 징수와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총 체납액은 지난연도 이월액 157억원을 포함해 지난 8월말 기준 208억원이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전주시 정진환 재무과장은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어려운 납세여건은 이해하지만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번 특별 징수기간 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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