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수입 농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 등이다.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590여 개소를 중심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등 성수기에 원산지 허위 표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간 감시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농수산물을 발견할 경우 전주시 친환경농업과(☎281-507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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