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지난 5월 19일 새벽 2시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전주 모 병원 4층 여성환자 B씨의 병실에 들어가 잠을 자다 적발됐으며,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해 성추행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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